EBS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언론 개혁 핵심인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교육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한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일로부터 14일 내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재구성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Filibuster)로 개정안을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 발언하며 공방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친여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