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제기한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이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현직 검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유튜버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부부장검사 측에 이성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한 '회식 후 분변을 싸고 칠한 당사자'가 정확히 박 부부장검사임을 주장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정확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취지이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측 소송 대리인들에게 "분변 사건의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는 말을 한 근거와 진위 확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성윤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지난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해당 사건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을 올린 뒤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두 번째 변론을 열고,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부부장검사와 함께 일했던 황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부부장검사 측은 황 변호사 증인 신문을 통해 분변 사건이 사실이 아니며, 설령 사실이더라도 박 부부장검사가 회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 귀가한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