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흔적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후 폭력사태가 이루어졌다. 다음날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폭력진입 사건으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은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블럭남’ 심모(19)씨로부터 기름통을 받아 법원 1층 내부에 약 15초간 기름을 뿌렸으며, 심씨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방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심씨의 방화를 몰랐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방화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사법부 위협을 넘어 공공 안전과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치고 손씨가 자수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