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478건을 이용중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7월 22일~8월 11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지자체,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불법대부·추심 전화번호가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되며, 금감원 53건, 서금원 17건 등 70건이 차단됐다. 기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408건)를 포함해 총 478건이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 후 완료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문제와 초동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추심자에 대한 직접 경고의 효과를 강조했으며, 서울시복지재단은 피해 신고 즉시 추심 차단과 보호조치를 제안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신고 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을 통해 추심 중단을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추가 대책으로 ▲유관기관·민관 협력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체계 개선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부여 ▲홍보 확대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 Task Force)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집행 강화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줄이고, 법·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