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앱 (PG).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낯선 여성에게 보내진 가구 배송 내역을 발견하고 내연 관계를 의심했다.

A씨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으로 확인했다.

여성이 A씨의 프로필을 보고 “누구세요? 번호 삭제해달라”며 연락하자, A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여성이 한 달간 26차례 메시지와 전화를 보내 번호 삭제를 요구하며 일부 욕설을 사용하자,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 괴롭힘이나 위협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26차례 연락이 사회적 용인 범위를 벗어났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오병희 부장판사)는 “A씨가 먼저 번호를 저장해 카톡 추천 친구에 자신의 프로필을 노출시켰다”며 사건의 발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삭제 요청을 무시하며 내연 증거를 확보하려 한 점을 고려, 여성의 연락이 합리적 범위 내 대응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성이 남편이 다니던 토킹바(대화 접대 업소) 직원이라며 내연 관계로 의심했다.

여성은 A씨의 카톡 프로필에서 A씨가 남편의 아내임을 알았다.

A씨는 변호사 상담 후 응답을 피했으나, 여성은 “번호 유출 말라”며 계속 연락했다.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