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국회의장 등에게 권고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1978년 제정 이후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만 하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해지일을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권위는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 기술의 수사기관 도입으로 개인의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 정치 성향 등 민감 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분석될 위험을 경고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원 허가 절차를 도입하고, 취득 정보의 사후 관리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조치다.인권위는 국방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