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한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이하 특검)법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없이, 수사 인력 또한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1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해온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완화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 수사 기간 연장' 내용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기존 특별검사(특검)법에 있는 기간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히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인력 증원 조항과 관련해서는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는 특검 수사 인원을 대폭 줄이려는 국민의힘 측 요구와 늘려 달라는 특별검사(특검) 측 요구를 절충한 결과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특검)가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 증원 인력이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이는 특별검사(특검)별로 10명 미만으로 필요시 증원되며, 3개 특별검사(특검)에서 모두 30명 미만으로 증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와 관련해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의무 중계는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검 기간 종료 후 특별검사(특검)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합의를 통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대표 한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상정을 거부해 양당 간 공방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문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3대 특별검사(특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야 지도부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