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의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놓는 것)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특별검사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지호(경찰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저희도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특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하는 간이 기각도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 초기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지난 8월 11일 재판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형사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하고, 일반 사건 배당을 하지 않거나 재조정하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총력 지원 방침을 세웠다.

현재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