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2일 지급…1인당 10만원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퍼센트(%)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App, Application),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Automatic Response System)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등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애플리케이션(App)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의 경우, 희망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며, 주말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 여부 또한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App),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쿠폰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의신청 또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추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금융소득 문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