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출범했던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 의결 시 헌법소원,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졸속 입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정무직인 나만 면직하는 부칙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 '개딸'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해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맞춘 편향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 심의가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왜곡될 우려를 강조했다.
민주당ㆍ조국혁신당 과방위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민희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김현, 이정헌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반성하라"며 반격했다.
이들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제도 정상화를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희생양처럼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국회를 사형장으로 운운하며 극우 여전사로 등극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신설을 골자로, 부칙에 따라 이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방송 독립성 훼손"이라며 법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법안은 30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으로, 헌법소원 여부에 따라 방송 거버넌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