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상정 뒤,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증 고발을 허용해야 한다며 처리 촉구를 이어갔으나, 국민의힘은 "다수당 고발권 독점"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충돌은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직후 상정된 증감법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위원회 활동 기간 만료 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위헌 소지 지적에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상정한다”며 “필리버스터는 심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수정안에는 위원장 고발 거부 시 재적위원 과반 연서 고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수사 연장 요구 가능 등을 포함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무제한 토론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악법”이라며 반대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고발권을 독점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려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입법부가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종속시키는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수당 발목 잡기”라며 29일 저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예상했다.

증감법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증 고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위증 책임 강화”를, 국민의힘은 “다수당 남용 우려”를 주장한다.

본회의 상정은 28일 오후 8시 11분으로, 여야 갈등은 29일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