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때도 법정 촬영이 허가된 바 있으나, 이러한 선례가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적 화합과 사법 정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법정 촬영은 대법원 규칙상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허용되며, 특히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동의와 무관하게도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대중의 호기심과 혼동되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될 때, 사법 절차의 투명성 확보보다는 정치적 선동이나 여론몰이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사법 판단이 정치적 압력 아래 왜곡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장면이 초래할 사회적 파장이다. 전직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법정에 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이미 이념과 진영 갈등이 극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장면은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보다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에, 법정의 엄중함 대신 광장의 정치적 격투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이다. 사법부는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으로서, 단순한 절차적 투명성을 넘어 그 결정이 국민 정서와 사회 통합에 미칠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했어야 했다.

사법 정의는 정치적 쇼나 대중의 흥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재판의 본질은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재판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법정 촬영을 허가하는 것은, 마치 이들의 재판을 정치적 관음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사법부가 모든 재판에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재판에서는 그 판단이 불러올 국민적 함의와 국론 통합의 가치를 깊이 헤아려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