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마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 및 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유사한 절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촬영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 인원들이 퇴정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주요 혐의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이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1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두 번째 재판 때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