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사진=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불법 구금' 여부를 놓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이 거친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피의자 조사 도중 언론에 입장 공지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하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8시 30분께, 이 전 위원장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언론 공지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출석에 불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히며 체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압송 과정에서 수갑을 흔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변호인 측이 '불법 구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찰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불응하여 강제 수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며 수갑 보이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9월 9일, 15일, 27일 등 3차례 소환장이 왔지만 전부 소환 일자가 지나서 도착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3회 불응' 주장은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경찰에 전화해 다음 날(27일) 출석이 어렵다고 구두 통지했고, 국회 출석이라는 공무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팩스로 보냈다"며 경찰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갑을 찬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수갑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영등포서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되었으며,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이번 체포를 '정치 보복성 수사'로 규정하며 경찰의 직권남용과 이재명 정부의 '공포·공안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