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둘러싼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를 공개하며 갈등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2017년 협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전환됐다.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에 응했다.

2022년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서울고법 2심은 양측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분할액을 20배 상향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의 주식회사 에스케이(SK, SK Corporation) 주식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혼인 전 보유하거나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별산제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1994년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주장한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으로 유입됐으며,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금 전달 시기와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과 특유재산 주장을 부인하며, 노 관장의 내조만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법조계는 비자금 유입 실체와 이를 통한 재산 대물림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주목한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3개월간 심리하며,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다.

양측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치열한 자료 공방을 벌였다.

최 회장 측은 홍승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노 관장 측은 최재형 전 의원 등이 대리인으로 나서 주목받았다.

이번 선고는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과 비자금 논란의 법적 판단으로, SK그룹 경영과 공정성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