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리덤타임즈는 지난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창간되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국 정통성을 수호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짐했다.

그 이전 9월 20일부터 비봉출판사의 『우남 이승만 논설문집』 제1권을 논설 발표일자에 맞춰 연재하며 시스템 점검과 함께 시대정신 복원을 시작했다. 이는 신문의 창간 취지를 구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제1권 연재는 2023년 9월 19일 마치고 제2권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이어졌으나, 재정난으로 1년 6개월간 휴간했다. 지난 7월 1일 재창간을 통해 연재를 재개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 철학을 계승한다.

본 연재는 매주 월·목·토 진행되며, 서재필의 협성회 토론회 기록, 23세 이승만이 창간한 『매일신문』 기사, 한성 감옥에서 비밀 집필한 제국신문 논설 등 그의 언론·사상 유산을 조명한다.

1898년 4월 9일 창간된 『매일신문』은 공화국 건국 이념을 알린 최초의 일간신문이다. 반면, 현재 ‘신문의 날’은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일로 제정되어 있다. 당시 서재필은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의 정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신문의 날’을 4월 9일로 변경해 이승만의 민족 계몽과 공화정 수립의 언론 유산을 기리자고 제안한다. 특히 이승만은 훗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으로 불리며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진실을 좇는 보도로 공화국의 미래를 밝히며, 독자와 함께 새로운 언론 역사를 열어갈 것이다.

대한제국 광무 6년(1902년) 11월1일 토요일 제국신문 원문 일부.사진=연합뉴스

(미국 인민의 권리론 연속(3))

물론 어느 나라든지, 물론 무슨 정치든지, 그 근본인즉 다 헌법으로 위주 하여 되는데 이는 곧 장정(章程, 편집자 해석: 헌법 또는 헌법적 규정)이라. 미국이 설립되던 처음 정치 본의가 한 총장정이 있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주장하고, 그 아래 각 고을에는 나누어 장정을 정하되, 총장정의 본의를 따라 정하며, 매 장정한 조목의 밑에 주(注, 편집자 해석: 조항에 대한 주석 ㄸ는 해설)를 내어, 그 장정의 뜻과 인민권리의 방한(편집자 해석: 방지하고 제한함)을 말하고, 또한 정법(政法, 편집자 해석: 입법부), 사법(司法, 편집자 해석: 사법부), 행법(行法, 편집자 해석: 행정부)의 세 가지 관원(官員, 편집자 해석: 공직자 또는 정부 기관의 구성원)을 분별하여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관원을 선정하며 돈을 수합(편집자 해석: 재정을 모음)하여 공회(公會, 편집자 해석: 공공 회의체, 즉 의회나 지방의회 같은 민주적 토론과 결정의 장)를 설시하고, 교육을 흥왕시키는 모든 관계의 조목을 다 자세히 장정하여 놓나니, 이 모든 일을 다 장정에 실어 그 장정이 심히 권세가 있나니, 그 장정 잡은 이가 임의로 가감을 못함은 여럿이 만들어 사법 행법 관에게 나누어 맡겼은즉, 그 맡은 관원이 임의로 문란치 못하는 연고(편집자 해석: 이유나 근거)라. 미국 장정 중에 기록한 바 그 인민의 권리를 분별하여 번역(편집자 해석: 헌법 조항에 담긴 권리의 의미를 풀어 설명함 또는 해석함)할진데.

제 일관(第一款, 편집자 해석: 첫 번째 조항 또는 항목)은, 미주 정치의 본의(편집자 해석: 근본적인)를 보호하는 자의 권리 분별(편집자 해석: 구분하거나 식별)이 아래와 같으니,

일(一)은 나라 권리가 다 백성에게서 남이오.

이(二)는 정부가 전혀 백성을 위하여 세운 것이오, 또한 백성의 공번(편집자 해석: 공통)된 권리 중에서 생긴 것이며, (편집자 해석: 공번된 권리-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기본권)

삼(三)은 백성을 임의(편집자 해석: 자유롭게, 자율적으로)로 자주하게 하여 다 평등으로 대접함이오.

사(四)는 벼슬의 중수(重數, 편집자 해석: 지위의 높고 낮음)와 처지(편집자 해석: 개인의 상황이나 위치)의 등수(편집자 해석: 서열, 순위)를 분별치 아니함이오.

오(五)는 누구든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유조(편집자 해석: 도움이 되는, 기여한)한 공로가 있기 전에는 홀로 이익을 차지하는 권리는 허락하지 않나니, 이는 장사(편집자 해석: 상업, 거래)에 도고(都庫, 편집자 해석: 독점, 매점매석)하는 경위(편집자 해석: 사정,과정)와 같은 것이오.

육(六)은 관인을 선정하며, 나라 일 처관(편집자 해석: 직무를 맡은 관직자)하는 처소(편집자 해석: 장소, 기관)를 짐짓 막거나 방해하지 못하고, 나라에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 다 일체로 대접하며,

제 이관은 사람의 생명을 보전하는 자의 권리 등분이 아래와 같으니,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일체로 제 몸과 제 집과 각색 재산의 문권을 보호하는 권리가 있어서 일호(편집자 해석: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라도 법에 관계치 않는 것을 무단히 사탐(査探, 편집자 해석: 조사하거나 탐색함)하거나 잡아 가두거나 하는 폐단(편집자 해석: 해로운 일, 부작용)이 없을 일이며,

이는 죄인을 잡을 때에 반드시 초체(初締, 편집자 해석: 체포의 첫 절차, 체포 영장)가 있어 그 사람의 성명, 거주지와 무슨 직업 하는 것이며, 무슨 일에 잡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그릇함이 없게 하고, 다짐(편집자 해석: 확인)을 받아 잘못 잡는 폐(편집자 해석: 해로움, 잘못된 점)가 없게 하며,

삼은 사사(私事, 편집자 해석: 개인적인 일) 채송(債訟, 편집자 해석: 빚에 관한 소송)에 짐짓 남의 재물을 속이고 빼앗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사채로 인연하여 옥에 거두는(편집자 해석: 수감하거나 구금하는 것) 폐는 없이할 것이오.

제 삼관은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자의 권리가 아래와 같으니,

일은 백성의 사사 물건을 나라 일에 쓸 때에는 그 값을 주기 전에는 공히 쓰지 못할 일이며,

이는 농사하는 땅을 영구히 구실(*온갖 조세)로 주지는 못하나니, 이는 두어 나라(편집자 해석: 몇몇 나라)에서만 준행(편집자 해석: 법이나 규정을 따름)하는 절목(편집자 해석: 조항, 규정)이오.

제 사관은 사람마다 무슨 교(敎, 편집자 해석: 종교)를 믿어 받들든지 각기 자유로 행할 마음을 보호하는 자의 권리가 아래와 같으니,

일은 인민이 교 믿는 것을 임의로 하게 하되, 심지어 처첩(편집자 해석: 아내와 첩)을 두거나 종(편집자 해석: 노예)을 매매하여 부리는 등류의 모든 악습 외에는, 다 마음대로 하게 할 것이오,

이는 종교를 따로 만들 것이오, 모든 교는 다 일체로 대접하며,

삼은 나라 일에 교회로 인연하여 분별치 못 할 것이오,

사는 교를 제 마음대로 따라 행하는 권리에 타인이 얻어 간예치(편집자 해석: 간섭하지 못하게 함) 못할 것이오.

(미완)

(다음 호는 10월13일 제250호)

※ 편집자 주

· 본문에 포함된 한자어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핵석을 병기하였다. 이는 한 독자가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 독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기사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 『우남 이승만 論設文集(논설문집)』 연재는 비봉출판사 박기봉 대표의 협조와 정의로운 자유대한민국수호 시민연대(정자연) 김형수 정책·홍보실장의 지원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두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197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80년 비봉출판사를 설립하고, 1994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1996년 한국출판협동 이사장을 역임하며 출판계에 기여했다.

그의 저서 및 역서로는 『맹자』, 『충무공 이순신』(4권),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신채호), 『삼국연의』(8권), 『독립정신』(이승만), 『우남 이승만 한시집』(일명 체역집) 등이 있다.

박 대표의 열정은 독자들에게 23세 이승만의 민족 계몽 사상과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논설의 시대적 가치를 생생히 전달했다.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독자 중 한 사람은 “이승만의 훌륭한 글들이 교과서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은 것은 국어학자들의 기만이자 역사학자들의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우남 이승만 논설문집』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의 뿌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 유산이 교과서에 실리며 후세에 전해지는 날을 기대한다.

사진=더프리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