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라임 사태’ 관련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혐의는 항소 시한인 10일 자정 이후 무죄로 확정된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이수진 의원과 김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수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판단을 수용하며 항소를 접었다.
검찰이 1심 무죄 결과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반면,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춘 전 장관은 2016년 3월 500만원을, 김모씨는 같은 해 2월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수진 의원도 같은 해 2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기동민 전 의원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항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심 무죄 판결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다. 그날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라며 “부끄러워서라도 검찰이 항소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모질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라임 사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법적 판단에 갈림길을 만들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