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 중계가 허용된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다음 주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인사의 핵심 재판 과정이 언론을 통해 중계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의 발표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13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단,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용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진술 오염 가능성과 군사기밀 공개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우려 등 특검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계 범위를 신중하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일하게 다음 주에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속행 공판 또한 중계된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첫 재판 중계 이후 이번 두 번째 공판도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진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그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여러 서류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공개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해당 CCTV 영상이 3급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제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