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10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해당 의혹에 연루된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5년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 사용,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 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하여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모두 마쳤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백종원 대표는 의혹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되었으나,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들의 검찰 송치로 법적 책임 여부는 계속해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