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2+2 회동’에서 13일과 27일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 요구로 13일 상정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13일 처리에서 제외됐다.

13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2명)·국회의장(1명)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이 상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인권위원회 인사안은 27일 또는 추후 처리한다.

◆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국민의힘 “정치보복” 강력 반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 후 27일 표결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장동 국정조사·현안질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거부

국민의힘은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할 사안이 아니다”며 “현안질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을 막기 위해 1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준비 중이다.

11월 국회는 또다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