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보완·재수사 사건 관리 부실에 대해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수사권 조정이 경찰 업무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상세히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28.6퍼센트(%) 급증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 요청 또한 18.1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 인력은 8.8퍼센트(%) 증원되는 데 그쳐 인력 대비 업무량 과부하가 심화된 상황이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9.7일에서 지난 2024년 63.9일로 4.2일 늘어났다.
접수된 모든 사건을 1차 종결(송치·불송치 등)할 때까지 소요되는 일수도 지난 2020년 55.6일에서 지난 2024년 56.2일로 소폭 증가했다.
감사원은 특히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전체 수사 기간'이 통계로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요구·요청의 사유를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체 수사 기간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사 처리 현황 파악도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별도 통계치를 기반으로 보완·재수사 사건의 처리 기간을 가늠한 결과, 지난 2024년 기준 약 140.9일로 추정된다며 "수사의 신속성 및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또한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이 자체 점검 후 강력범죄 13건에 대해 재조사 지시를 내렸으나, 이 중 4건이 재조사 없이 방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독립된 자치경찰 조직 없이 경찰 사무만 국가와 자치로 구분하여 경찰권 분산,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언급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경찰공무원들이 헤어진 연인이나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복무 규율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여 주의 및 징계를 요구했다.
스토킹 112 신고의 유형을 잘못 지정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거나 맞춤형 순찰을 게을리해 피해가 발생한 일부 사례 역시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