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유감 (CG).사진=연합뉴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애초 성남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2022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여러 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성남시는 강조했다.

이에 신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천9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 피해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