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청와대 출입 불가에 항의하여 1인 시위 중인 시민.사진=소셜미디어(SNS) 캡처
"탈북민은 청와대 출입이 불가합니다." 지난 3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30대 탈북민 장모 씨가 청와대 인테리어 공사 자재 납품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출입을 신청했으나, 청와대 경호처는 단호히 이들을 거절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부정당한 이 사건은,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리고 청와대가 진정 '국민의 집'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정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 최고 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의 허상과 심각한 인권 퇴행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이번 청와대 경호처의 탈북민 출입 거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적 인권 의식과 국민 분열적 통치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대통령실 직속 기관인 청와대 경호처의 결정은 곧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 역시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정 신분을 이유로 청와대 출입을 막는 것은 이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혐오와 차별을 진영 논리로 포장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러한 정권의 청와대가 자유를 향한 인류 보편의 염원을 실천한 탈북민들에게 차별의 칼날을 휘두른 것은, 자가당착을 넘어선 국민적 기만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탈북민 배제' 흐름의 비극적 재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2명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도 없이 강제 북송하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유엔(UN)과 국제사회로부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 6년이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도 탈북민은 여전히 '완전한 국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역대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들이 탈북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꾸려는 시도 또한 이러한 '존재 지우기'의 일환으로 비판받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새터민' 용어를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까지 더해져, 특정 정치적 의도에 따라 탈북민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탈북민 단체들의 비판처럼, 정부가 탈북민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그들의 자유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청와대의 반헌법적 차별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단행해야 한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 명제를 존중하고, 자유를 찾아 온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인권 수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