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부패사건 전문 재판부다.
노 전 사령관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사례로, 한때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법이 지난 23일 통과됐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일반 재판부로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 등 군사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1심은 판결에서 “단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노 전 사령관의 엄중한 책임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