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30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리자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군인에게 중징계와 파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군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절차에 따라 하달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인데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절차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만을 남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기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냉정하고 공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의 근간을 해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방부의 정치 보복성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전 육군참모차장)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여인형 전 중장, 이진우 전 중장, 고현석 전 중장은 '파면' 징계를, 곽종근 전 중장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