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열흘 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증언을 통해 당시 비상계엄 논의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하는 진술도 내놓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찾으셔서 올라갔는데 평소에도 시국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날은 걱정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 '패악질'을 언급하며 "선을 넘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주중에 두 번의 '티타임'이 있었고, 12월 1일 다시 윤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계엄선포문 등 세 가지 초안을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일과 시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소수 병력을 출동하겠다고 건의하자 '그렇지 않아도 (군 투입을) 최소화하려 하는데, 소수라 해도 안 보내는 게 낫지 않냐'고 야단쳤다"고 증언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군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이전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직접 발언하여 곽 전 사령관의 과거 발언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0월 1일 곽 전 사령관이 수당을 먼저 언급했다며 "계엄을 돕는 대가라고 하는데 참 어이없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당일 국군의날 시가 행사 종료 후 대통령 관저 회식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김 전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표하자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수당을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국회 통제 관련 질문에 답하다 "국회 침투니, 봉쇄니 이런 단어는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선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적진도 아닌데 왜 침투하냐, 병력 200명에서 300명 가지고 어떻게 봉쇄하냐"며 "(국회 침투 및 봉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을 왜 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어 특검팀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구형량 형평, 피고인 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형량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