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시민들에 의해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 일명 ‘투블럭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침입 사태로 기소된 128명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은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법원 후문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점을 참작했으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는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법원 침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