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해당 사건의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날인 6일 오후 2시에 추가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변론 종결 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판을 다시 여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 재개를 통지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내란 특별검사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이 미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특검 측은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추가로 확보된 서증을 검토해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변론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1월 16일 선고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 변론 재개 결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 그리고 전체적인 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