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적발.사진=서울시/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기본재산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와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다.

시·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약 2년간 서울 주사무소 법인 311곳의 기본재산 3천여 개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재산에 대해 탐문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적발 사례 중 한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법인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