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코로나 백신부작용 유가족들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더프림덤타임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코로나 백신부작용 유가족들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백진협),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코진의),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 코로나19희생자유가족회 등 관련 단체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문제제기 및 의견 발표를 가졌다.

백진협 이상훈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백신을 광범위한 면책조항에 동의를 하면서까지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였고,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백신제조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청소년 접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상반응 관리 지침 조차 없었으며,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했으나 이를 은폐하고 고3 학생들의 2차 접종과 고1~2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행해 16명의 청소년이 사망했고 761명의 청소년이 위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진의 이왕재 교수는 “그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은 코로나백신이 감염예방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 백신은 감염예방효과와 사망방지 효과 없음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백신은 절대 답이 아니다” 며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각종 부작용 사례가 엄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질병청에서 인과성이 없다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백신 부작용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단체의 대표들은 “전문의들이 백신 속에 괴물질이 있다며 현미경 검경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백신 접종 중지소송을 제기했으나, 식약처가 현미경 검경을 거부했다.”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방역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덩어리 백신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성급하게 들여와 국민들에게 강제로 접종을 시켰고 결과적으로 경증 48만여명, 중증 2만여명, 사망 2,500여명에 이르는 ‘백신부작용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코로나 백신부작용 유가족들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후 단체 사진을 찍었다. (사진=KHTV 캡처)


한편 오는 28일 백진협, 코진의, 학인연, 코로나유족회, 코진연, 법무법인세림 등 20개단체 등은 ‘윤상현 의원과 함께하는 코로나19백신 피해보상 및 진실규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021년 7월21일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사진=


다음은 백신부작용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 내용이다.

※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 진실규명 요구

1. 긴급승인된 코로나백신 구매계약서 공개(질병청 비공개 22.12.21)

- 2020년 12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공정 약관이나 광범위한 부작용

면책조항에 동의했음을 인정, 계약 전 FDA에서 공개된 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에서 약 4만 2천건의 부작용 발생 및 1,223명이 사망했음에도 강행했나?

2. 로트번호별 이상반응 수집 및 폐기, 제조사 공유 여부 공개

- 부산지역 보건소에서 이상반응에 따른 백신폐기 인정(현재 전면부인)

- 독감백신 등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상반응 모니터링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은 정보부존재 발뺌

- 모니터링 결과를 백신제조사와 공유 여부엔 “아니다” 가 아닌 “비공개”

3. 의학한림원 현행 인과성 지침 폐기 및 인과성 모두 인정

- 해외사례 의존해 심낭염, 심근염, 길랭-바레증후군, 아나필락시스 등 단 몇 가지만 인과성 인정 및 42일 이내 발병만 인정

- 화이자가 공개한 부작용만 수 천가지임. 모두 적용 필요

4.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및 인과정 전면 재검토

- 해외 사례에 의존한 의학한림원의 지침만으로 졸속 심의

- 하루 수천건에 해당하는 피해보상 심의에 대한 회의록 부존재 또는 비공개

- 1분에 30∼40건 심의, 대부분 인과성 없음, 면밀한 재검토 필요

5. 백신 접종 후 발병 시 인과성 전면 인정 및 입증책임 전환

- 백신은 접종 수 십년 후에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

- 접종 후 42일 이내 발병이라는 근거 없음.

- 백신 접종과 부작용 발병 사이에 인과성 없음을 질병청장이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인정해야함(최근 법원 판결도 동일 취지)

6. 감염병 예방법 전면 재검토 후 개정

- 백신 접종과 부작용 발병 사이에 인과성 없음을 질병청장이 입증

- 성분 문제로 일본에서는 미승인된 백신을 우리 국민은 필수 백신인 이유

-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등 감염병 예방법 필수 백신에 대한 재검증 및 접종 전 부작용에 대한 상세고지 의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