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나 채프먼이 자택서 운영한 노트북 농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불법 원격 취업을 지원한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에 강력히 나섰다.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거주 크리스티나 채프먼이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채프먼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택에서 90대 이상의 노트북을 관리하는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며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원격 취업을 도왔다.

그는 미국인 신분증을 도용하고, 국토안보부에 100건 이상의 위조 문서를 제출해 이들의 취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 포함 주요 TV방송국, 실리콘 밸리 기업, 항공우주업체, 자동차 업체가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했다.

채프먼은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약 28만4천 달러(한화 약 3억9천만 원)의 수익을 몰수당하고 17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북한 IT 노동자 불법 취업 지원으로 미국인이 받은 최대 형량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노트북 농장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미 법무부는 전국 29곳의 노트북 농장을 수색, 29개 금융 계좌와 21개 사기성 웹사이트를 동결했다.

이는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