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하며, (피고인에게) 높은 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양측 불복으로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정 의원의 연설이 당선 도모 목적이라며 “객관적 기준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지지 요청 발언이 없었고, 지인 부탁으로 연설한 것”이라며 “기자의 함정질문에 답변한 허위 사실 공표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30년간 비위 없이 명예롭게 일했다”며 전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전 지역구 공동주택 행사에서 출마 각오와 지지 호소를 한 혐의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가짜뉴스”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