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하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5법’에 대해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5건 모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진의원 회의 후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노란봉투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며,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공정성과 경제적 균형을 해친다고 비판하며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지연을 시도하며 공론화와 저항 의지를 드러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