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부.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30일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법률의 특별수사관 결격 사유 조항에 대한 변호사 A씨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 중이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다.

A씨의 청구는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

3대 특검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나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특별수사관 임용이 거부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한 시민이 제기한 내란특검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22일 헌재에서 각하됐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막연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헌재 심리는 특검법의 당적 결격 조항이 헌법적 권리와 충돌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특검 운영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