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현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관계자를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외국 외교 시설 및 인물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종합하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자유대학 측에 오는 11일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경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대사관 측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단체는 집회 도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08조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대학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행진 중 중국 대사의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을 찢은 것을 이유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범위와 외교적 금기 사이의 충돌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