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야당이 추진해온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번 통과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3법 개정안 현황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이날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가장 먼저 통과되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방송(KBS)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한국방송(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지게 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이비에스(EBS)법 개정안 또한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이비에스(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 기자·피디(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E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된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방송법 개정안처럼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명시했다.
이들 법안에 따라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EBS는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공영방송과 연합뉴스 티브이(TV)·와이티엔(YTN) 등 보도 전문 채널은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 채널의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다.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치적 후견 주의'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사진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과 노동조합 등의 정치적 성향이 방송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방송 3법'이 개정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권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어서 하위 규정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이진숙 체제로는 '방송 3법' 통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등 제·개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나 재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상임위원 5인 체제를 9인으로 확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통과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