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건강 위협하는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사진=대한비뇨기과학회/연합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가 건강보험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재료 비용의 50%를 부담해왔던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개정 조치는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결과이다.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치료 시 환부의 미세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해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출혈이나 통증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하게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이 재료는 환자 본인 부담이 50%에 달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으나, 오는 9월 1일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되면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임에도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던 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덜어 적극적인 치료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전립선암 치료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했으며,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