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이르면 오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본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묻는다.
특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의 “대통령 독주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제” 발언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적극적 반대 없이 방조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과 만나 소집을 건의했으나, 국무위원 정족수(11명) 충족에 급급해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등 2명이 도착 전 국무회의를 종료한 점, “대통령을 말리라”는 요청 없이 선별적 연락을 취한 점, 계엄 조치 문건 전달을 방치한 점 등이 방조 근거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 후 폐기를 지시한 행위와 대통령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영상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확인된 점도 주요 물증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문을 받았다”고 번복하며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9~22일 세 차례 고강도 조사(16시간 이상 포함)를 마쳤으며,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는 최초 사례다.
특검팀은 2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소환하며 외환 의혹 수사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