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9시 9분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Filibuster)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즉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 국회법상 24시간 후인 내일(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과 함께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180석 이상)으로 통과가 유력하다.

재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연 ‘반대 대회’를 통해 “법안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 경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 중 기업인 간담회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춘 원칙적 개혁”이라며 법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내일(24일) 노란봉투법 처리 후 2차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을 오는 25일 상정·처리하고,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순차적으로 처리해 이달 초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공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조파업조장법”이라며 상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