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전차인 K2 전차의 핵심 기술인 양압장치 등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23일,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하여 근무한 C 장비업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수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그동안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D사에서 개발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 구성, 상세 시험 데이터 자료가 담긴 개발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방위산업체 D사는 해당 자료를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승무원실 내부에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다.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가 핵심 구성품이며, 이는 전장에서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로 지정한 무기체계에 해당한다.
A씨 등은 빼돌린 자료를 활용하여 이직한 C사 방산 개발팀에서 K1 전차 개량사업(K1E1) 입찰을 위한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으며, 더 나아가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국가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