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시의 일반구 설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2026년 2월부터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 체계를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해 지난 1월 1일 특례시로 지정된 바 있다.
화성시 4개 일반구 구획도,사진=화성시/연합뉴스
신설되는 구는 ▲만세구(우정읍·향남읍·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새솔동, 인구 28만6천 명, 24.5%) ▲효행구(봉담읍·비봉면·매송면·정남면·기배동, 16만5천 명, 15.2%) ▲병점구(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화산동, 17만7천 명, 18.0%) ▲동탄구(동탄1~9동, 42만 명, 42.2%)다.
시는 각 구청 임시청사를 마련해 내년 2월 체제를 출범한다.
만세구는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와 제약·바이오·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해양·생태·문화관광 중심지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활용한 산·학·연 네트워크와 녹색관광밸트로, 병점구는 융건릉과 병점역 중심의 관광·교통 허브로, 동탄구는 4차 산업 선도 미래경제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반구 체제에서는 시청이 정책 수립과 행정 조정을, 구청이 인허가·세무·민원·복지조사를, 읍면동이 민원 제증명 발급과 복지·안전 기능을 담당한다.
시는 권역별 행정 분산과 30분 생활권 구축으로 시민 편의 증진, 지역 격차 해소를 기대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각 구 특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내년 2월 구청 개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계획을 제출, 12월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