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최근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잠정 결론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그간의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국제회계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삼성생명 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은 생명보험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현재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할지, 아니면 보험 부채로 처리할지 여부다.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 17호(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 8.51%를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 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으며,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천4백58억원이었다. 그러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지분 15.43%가 20%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최근 반기보고서에서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과거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삼성의 회계 이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이날 '정상화 방향'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뉘앙스는 회계기준원 쪽 입장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정확한 방향성은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율관리체계로 있는데 현업 부서에서 챙기고, 불완전 판매 관련해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계와 관련된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와 연계하여 살피고,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 표준화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단위별, 업권별로 이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과 건전성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