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식품.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의 해외직구 식료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자와 젤리 등 일상적인 해외직구식품에서 양귀비 및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 품목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및 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되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성훈 수입유통안전과장.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이 함유된 기호식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특별 검사를 기획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 외에도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했다.

그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CBD, Cannabidiol; THC, Tetrahydrocannabinol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과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도 검출됐다.

특히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해외직구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식약처는 이번 검출 결과에 따라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4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으로 신규 지정 및 공고했다.

마약류 등 위해성분 확인 제품.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은 미국 유명 잡화점 '트레이더 조'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모르핀이나 테바인 등 4가지 성분은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성분이지만, 식품 속에서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로써 식품에서 마약류 형태로 확인된 성분은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마약류 함유 제품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조 과장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