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의 예외 없는 공개를 강제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사실상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3일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내란 특검법에 이미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며, 해병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가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해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재판 절차 지연과 함께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및 신변 안전 등 침해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 역시 내란 특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현행 특검법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계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조항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검의 지휘 하에 신속히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 미완료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그 경우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 수사 기간 및 연장 절차 등을 명시한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수본부장이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상 기소 주체는 검찰이며, 공소 제기와 유지도 검사가 맡는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조직이므로, 경찰이 비록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해도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맡는 개념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법원행정처는 범인이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공범 또는 범죄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도 도피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하도록 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공범이나 참고인의 범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상당히 확장될 수 있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용기가 발의한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입건한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 수사기간 종료시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중복적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며, 관련된 사건이나 해당 피의자의 공범 사건을 인계하는 동시에 해당 피의자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는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기준이자, 해당 피의자의 공소시효 정지 기준이 되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어떤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및 공무원 수 확대와 관련해 "특별수사관의 경우 수사 역량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허용된 인원의 5분의 1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수사관 채용 가능 인력을 대폭 줄이고 상응하는 파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건희 특검은 특별검사보(현 4명)를 1∼2명, 파견검사(현 40명)를 20명, 파견공무원(현 80명)을 40명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병합하여 대안을 만들고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