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방송.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4일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며 3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했다.

방심위는 당시 KBS 외에도 MBC(6천만원), JTBC(1천만원), YTN(2천만원)에 총 1억4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MBC, JTBC, YTN에 이어 KBS까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