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포럼 출범식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장관,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2·3조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이 줄소송을 당하고, 정규직 노조는 고통 분담을, 기업은 공장 이전·자본 철수를 고민할 수 있다”며 “선의로 시작했지만, 귀족노조법의 피해는 노동자, 청년,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대표는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은 노동자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책의 악의적 효과가 약자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시장 격차가 경제 잠재력을 제약한다”며 “노란봉투법은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노사 권한·책임을 일치시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 우려를 인식하고, 내년 3월 시행 전 6개월간 원하청 교섭 방안을 마련해 법 취지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며 “불법 파업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