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지난 5월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광주 북구/연합뉴스
환경부가 사람과 포유류 동물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에 걸린 사례가 나옴에 따라 현장 인력 행동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3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 AI의 팬데믹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현장 인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 행동지침'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현장 인력은 반드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 증상이 나타나면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음압 케이지 등 전염병에 걸렸을 수 있는 동물을 격리·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 반경 500m 내에서는 동물 구조가 금지되어 왔다.
이와 함께 동물 사육·전시시설 허가제 도입에 맞춰 서울대공원 등 공영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담겼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도 전염되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최근 해외에서는 사람과 포유류 동물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야생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