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일 오후 4시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10일부터 12일 사이 표결될 전망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민주당의 의석 과반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10일 교섭단체 연설일 표결이 도의에 어긋난다며 11일 또는 12일 처리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은 ‘방탄 국회’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