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통일교 윤모 전 간부의 교단 청탁 사건(17일 첫 공판)을 심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로 가담한 혐의,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고가 목걸이와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12일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고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