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2 포스터.사진=엑스(X. 구 트위터) 캡처

영화 '건국전쟁2' 개봉을 앞두고 김덕영 감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지하철 광고 철거 명령을 받으면서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상적인 심의를 통과해 이미 지하철에 부착되어 있던 광고에 대해 코레일이 돌연 철거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며 시민사회의 응원과 지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덕영 감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건국전쟁2' 지하철 광고가 갑자기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히며 자신의 황당하고 억울한 심경을 공개했다.

김 감독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지하철 광고 계약을 맺은 광고 대행사로부터 '건국전쟁2'의 모든 지하철 광고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광고는 코레일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이미 일주일 가까이 지하철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계약서상 1개월간 광고가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은 1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광고 불승인 공문'에는 '제50조 기타 금지광고'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유만 명시되어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없었다고 김 감독은 전했다.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김 감독이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코레일 측은 '정치 광고' 영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50조'에 근거하여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김 감독은 제작비 1천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구실로 광고 철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감독과 제작사는 ▲'정치 광고'의 정확한 개념 규정 요구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해명 요구 ▲영화 광고판 설치 후 철거된 이례적인 사례 여부 질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 및 창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지적하며 코레일의 철거 명령 철회를 요청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예술 창작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김 감독은 이번 민원을 제기한 곳이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국가 기관이 예술 작품의 광고를 내리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국내 언론들은 이 소식을 다루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 캐비닛'에 출연한 김덕영 감독은 코레일로부터 '건국전쟁2'의 모든 지하철 광고 철거 명령을 받았음을 밝혔으며,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1일까지의 철거 명령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앞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자유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는 "이 논란의 배경에 정치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화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창작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김덕영 감독과 '건국전쟁2'에 대한 단체 관람 문의와 응원의 목소리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반향이 커지고 있다.